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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중복급여 조정규정 장기적으로 폐지 필요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중복급여 조정이다. 나의 연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두명의 국민연금을 유지하기위해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 효율이 떨어져버리는 것이다. 마트에서 노래방 새우깡을 사면 1,500원짜리 새우깡을 사은품으로 준다는데, 노래방 새우깡 2개를 사면 사은품으로 1,500원짜리 새우깡 2개가 아닌, 1,500원짜리 1개와 샘플 사이즈 1개를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새우깡의 g당 단가가 달라진다는 것.

 

 

배우자 사망 땐 유족연금 80% 깎여 .. "최저생계비도 안 돼"

    중복 조정으로 작년 4948명 삭감

    독일 등은 일정액까진 둘 다 지급

    유족연금 지급 늘리는 법 개정안국회 냈지만 6개월째 손도 안 대

 

기사 안의 최모씨는 매달 90만원의 노령연금을, 아내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 이때 최모씨의 가계 수입은 190만원.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자, 최모씨는 자신의 연금 90만원 + 아내의 유족연금 20% 12만원 = 102만원과 아내의 유족연금 60만원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연히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 20%를 선택한 최모씨.

 

최모씨의 사례는 그래도 부부가 비슷한 노령연금액을 수령했기에 그나마 유족연금의 완전한 손해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사망자의 연금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면? 남편이 약 1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가 약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78만원, 자신의 연금 + 남편의 유족연금 20%를 선택하면 약 76만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게다가 주부들은 임의가입자이기에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연금보혐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니까.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는 부부간 연금액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을 벗어나면 한쪽의 유족연금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사람이 가입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고. 기사에서 예시로 든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한계액만 정해놓으면 부부가 효율을 따져서 추가가입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장 지급해야하는 유족연금액이 늘어나게 되어버려 연금의 고갈시기가 빨라지게 된다는 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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