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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공적연금 강화 공청회 '용돈 연금' 오명 벗자

    월 421만원 미만 소득자 추가 보험료 없이 수령액↑

    부담 느끼는 정부 "지급할 연금액 늘어나 기금 고갈 1년 앞당겨져"

 

 

소득 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액은 월 421만원. 1000만원을 버는 사람도, 421만원을 버는 사람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연금 수령액을 가진다. 이 소득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 걷어들여지는 보험료가 많아지고, 월 421만원 이상의 소득군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도 늘어나게 되어 모든 가입자가 수령액이 더 늘게 된다. 기사에 따르면 월 421만원 미만의 소득자 연금은 월 6,800원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상한액을 올리면, 지급해야할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에는 악영향이라는 것. 고갈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여기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소득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국민연금 납입액*납입인구), 지금의 매달 생활비(국민연금 수령액*수령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모아놓은 돈(연기금)을 까먹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지출을 줄이고, 소득을 늘여야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현재의 배고픔 때문에(참고 ☞ 한국 노인들 높은 빈곤율, 공적연금 부실 탓) 지출을 더 늘이려한다??? 그러면 나중에 배고플 세대들은 어쩌란말인가.

 

4년 전에 쓴 글(☞ 2011/11/22 - 일본 연금파탄, 우리는 괜찮을까?)에서 일본의 예시를 볼 수 있다. 2004년에 보험료를 인상하고도, 2011년에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8~70세로 늦추었다. 국채로 적자를 메우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니 아예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춰버린 것이다. 그것도 8~10년을 미뤄버렸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성숙했고, 노령화 속도는 우리나라보다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혜택을 받을 사람과 그 혜택의 부담을 짊어지는 계층이 다른 제도는, 단순히 그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과 미래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이의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이 합의를 위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설정을 한다. '내는 보험료를 올리자, 대신 연금수령액도 커질거야.'라고 말이다.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보험료를 올리며, 앞으로 100년은 이상없다고 선전했던 제도를, 은퇴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엉터리 정책이 연금 제도를 파탄냈다고, 후에 전문가들이 비판했었다. 만약 우리도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액을 올리게 된다면, 과연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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