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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공제내역 미리 보여줘 60일간 절세 찬스

    국세청, 오늘부터 사전정산 서비스

    올 9월까지 사용액으로 결과 추정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거나 연금 가입해 한도분 채울 수 있어

 

 

이번에 도입된 사전정산 서비스는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볼 수 있어,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점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사용분. 연말정산을 늘이자고 소비를 늘여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결제액에 대한 것도 시스템 상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액공제 연금의 경우도 각자 가정의 재정상황과 유지하고 있는 공적연금, 퇴직연금과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야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간 많은 매체에서 높은 연봉인 사람에게 공제를 모두 몰아주라는 식의 기사를 남발했기에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음(=동일한 한계세율)에도 한쪽으로만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집중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연간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1~2천만원 차이는 대부분 한계세율의 차이가 없다) 양쪽으로 적절하게 나눠서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물론 최저 기준을 넘어야하는 카드 사용분 같은 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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