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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안돼

    여성 수급자수도 남성 절반 못미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절반은 월 20만원도 되지 않고, 수급자수도 남성보다 훨씬 적다는 국민연금의 공표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기사를 보고 나는 더 궁금해진 것이 이전에도 여러번 지적했었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의 필요성, 즉 유족연금의 효율. ☞ 2015/10/01 - 부부중 한명 숨지면 사망 배우자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런데 기사나 국민연금의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에 관한 통계는 없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얼마인지가 나와야 유족연금에 대한 효율을 따질 수 있을텐데 말이다. 아내가 월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남편이 4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월 25만 2천원을 받고,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월 25만 4백원을 받는다. 만약 이 근로자인 남편을 둔 아내가 임의 가입으로 이런 연금유형이 가능하도록 가입했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 통계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에 관한 것으로, 그나마 국민연금의 가장 수혜가 높은 연령대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의 통계는 점점더 납입한 금액대비 효율이 떨어지게 나오게 되는 것이 기정 사실. ☞ 2015/04/24 -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이 통계는 반쪽이다. 1가구 1연금을 원칙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을 가구에 대한 연금이 아닌 성별로 단순히 통계를 내버렸다. 이 통계가 제대로 되려면, 가구당 연금액이 얼마이고, 그 하위 카테고리로 남성 단독 가구, 여성 단독 가구, 부부 가구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부 가구의 경우 남녀 연금액이 어떻더라라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는 유족연금은 배제가 되어도 상관없고. 물론 그것까지 통계분석에 들어가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러면 임의가입자의 비효율이 드러나게 될테니..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의 통계와 분석은 여성 임의 가입자를 늘이기 위한 자극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참고해야할 기사. 1가구 1연금을 원칙으로 한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중복조정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

 

'경단녀' 숨지면 유족연금 0원 .. 전업주부 차별 없애야

    스톱 용돈연금 <중>

    빈곤 부추기는 유족연금유족연금 곳곳에 사각지대

    같은 조건 직장 그만둔 미혼 여성사망하면 가족들 연금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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