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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年內 700만원 넣으면..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폭탄이냐.. 연말정산 '節稅 팁' 챙기세요

    年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

    무주택자 청약저축 한도, 120만→240만원으로 늘어

    맞벌이, 카드·의료비 공제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면 유리

 

 

지난해의 연말정산 파동 속에서 선방한 사람들의 최대 비결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세테크를 부지런히 한 것이란다. 네?????라고 되묻고 싶다.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원천징수세율을 내린게 원인이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내달부터 근로자가 정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줄여서 매월 급여는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종합소득세율 등의 최종 세금 산출 기준은 동일했기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시 원래대로 걷어가면서 그게 폭탄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 소비로 치자면, 할부와 일시불 결제의 차이같은?

 

또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하면서 최대 1/3수준으로 효과가 떨어져버린 상품들을 가지고, 연말정산 선방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해당 상품들은 이 세액공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 즉 세금을 낼 시기를 미루는 것 뿐인데 현재의 효과만을 가지고 홍보하는 모양새도 불편.

 

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한 푼도 안 넣었다면 400만원만 공제를 받지만,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고 예시를 들어준 것은 참 고맙다. 이것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기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주의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간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아야한다는 기사만 수두룩했는데,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 기사의 예시는 7000만원과 5000만원의 맞벌이 부부이지만, 만약 3000만원과 5000만원 수준이면 또 달라져야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이기에 이런 주의점을 상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확정적으로만 말고. 꼭!!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짚어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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