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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자원낭비만 가져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했고,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기사를 읽으면 건강보험 파탄이 의사들의 과잉의료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한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건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병원비만 올랐다

 

노년층 건보 진료비 확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12% 안되지만 전체 35% 사용

    심평원 지난해 심사실적 발표

    총액 7.5%늘어 54조5000억

 

두 기사를 종합하자면, 내원일수는 2.1%가 상승했으나 총액은 7.5%가 늘었다고한다. 여기까지만 통계를 보면 환자들이 회당 지불한 진료비가 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건보 진료비와 확대된 적용대상을 보면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우선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은 치과병의원 진료비로 각각 25.4%, 2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액 상승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원인은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등 비급여 치과 치료 항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은 노년층의 진료비. 65세 이상의 진료비의 상승폭이 10% 이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그래프를 보면, 노년층의 진료비의 비중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11%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전체의 35%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의 퍼센터지가 높아지면 진료비의 비중은 더 크게 증가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제도적인 헛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제시되는 해결책이나 제도의 방향이 바르게 정해질 수 있기에,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 의료진들의 과잉의료 행위라고 단정짓는 이 기사에 반기를 드는 것 뿐이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원인의 중점은 아니라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위협받는 것은 건강보험 뿐만이 아니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공적연금 관리 끈 조인다

 

그렇다면 이 4대 공적연금은 각 연기금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고갈이라는 상황에 온 것인가? 우리보다 앞서 연금의 고갈을 예상해 연금제도들을 개혁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기금들의 방만한 경영탓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데 한가지 원인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 중점이 되는 사항이 있고, 개선은 그 중점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을 하되, 나머지의 부차적인 문제들은 약간의 조정을 해가거나 안고가거나 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두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전부를 가질 수는 없는것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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