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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020030850137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다. 왜 매번 헷갈리는걸까라고 본인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책이 바뀌고, 그 탓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오락가락이고, 가끔은 기사도 엉망일 때가 있다. 헷갈리는 건 소비자 탓이 아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연금들에 관한 이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이 과세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예전에 개인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연금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하던 이가 본인 블로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질문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분리과세 초과시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먼저 상담을 받고 연금소득세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내 블로그로 오게 되었다고 했었다. 몇 번의 메일을 주고받았고, 국세청 블로그 글들을 링크한 내 대답을 이전 재무설계사에게 보내줘도 그 사람이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자, 자신도 계속 헷갈려 하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쓴 것. 거기에 따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 국세청 블로그 글과 국세청 안내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데, 더 무엇을 하랴.

 

이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나와 상담을 진행하고, 은행에 가서 본인 연금저축을 연금펀드로 이전하며 은행직원에게 물었는데 은행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은행직원이 오후에 다시 전화와서는 죄송하다고 고객님이 알고 계신게 맞다고 하더라라는 무수한 예시들. 그 예들을 경험하며, 처음에는 뿌듯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해졌다. 이렇게나 잘못된 정보들이,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곳에서도 난무하는구나하고.

 

'소득공제'가 주류이던 연말정산에는 소득이 큰 사람이 세제혜택을 더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되는 퍼센터지가 크다. 그렇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예전에 해왔던대로가 아닌, 새로운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바라봐야 한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양쪽에 배분을 적절히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오나 이 역시 세액공제의 소득등급을 고려해야하기에 검토는 필요하다. 검토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말고 국세청(126 국세 상담 센터 상담전화)으로 문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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