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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9억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 투명지갑 직장인 이외에 수입에도 건보료 추가 부과
- 시가 9억원 소득 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전환
-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 1단계 10만, 3단계 59만명
- 보수 외에 임대 소득 등 발생시 건보료 추가 부담
- 고소득 직장인 13만세대 보험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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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732968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폭탄을 줄이고 고소득무임승차자를 막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3년주기로 3단계 시행을 통해(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높이며
임금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게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게 1만 7120원의 정액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있다면 3단계까지는 인상분에 대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평가소득 역시
폐지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서서히 줄일 예정.

이외에도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 및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이고
과표기준재산이 9억원(시가 18억원)이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이 역시 기준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다만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소득의 30%(1단계) ~ 50%(3단계)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줄인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방침이며
국회는 정부안과 야 3당이 제출한 개편안을 함께 논의해 최종 개편안을 도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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