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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tmconsult.co.kr/220931166270[기사보기[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053700017.HTML?from=search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사업장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범적으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을 선정해 6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서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M건강보험' 앱(휴대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등을 조회하고, 자동이체 신청이나 납부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신청이 되지만 KB국민 비씨카드와 법인카드는 제외다. 납부 수수료(신용 0.8%, 체크 0.7%)는 고객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 30만원을 넘기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때 4대 보험료 납부 금액과 현금서비스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말까지 4 대보험 중 하나라도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석 달간 면제된다. 최초 납부 1회에 한해 5000원 캐시백 혜택도 준다. 신한카드 이용자는 올 연말까지 신한카드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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