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제대로된 아웃라인이 잡혀있지 않으면 제대로된 재무설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나름 열심히 꼼꼼히 챙겨오셨다고 하신 분들도 막상 상담을 해보면 재무목표가 없고, 어떤 사용처가 생겼을 때 어떤 자금을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열심히 아껴서 저축을 많이 하고 누군가가 좋다는 금융상품에 넣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재무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재무설계는 좋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생전반의 계획을 세우는 거랍니다. 그럼 재무설계의 아웃라인은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
작년부터 주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최근 자녀교육비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해보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은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몰라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자녀교육비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자녀교육비를 가계재무안에 포함을 시키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당장 나가는 교육비는 당연히 포함을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두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다른 재무목표들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거든요. 일단 가계의 재무상황 내에서 자녀교육비를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셔야 되요. 현재 들어가는 교육비를 생각..
제가 가끔 방문하는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 어떤 분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를 잘 모르시고 있는터라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라?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내용이 적절히 섞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금 이외 수령시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그 패널티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연금보험이 10년 경과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연금저축은 기간과는 관계없이 연금외 수령시 무조건 16.5%의 패널티가 발생하거든요. 단,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능인 세액공제 혜택, 이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패널티는 없어요. 10년 경과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죠. 단, 원금에 한해서. 그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 적용 안된답니다. ..
얼마전 우리회사를 떠나 보험대리점(GA, 재무설계회사)으로 이직한 한 설계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재무설계사의 선택에 관한 글을 올렸다. 내가 도와주고, 상담 툴까지 만들어준 그 블로그. 그 블로그에 담긴 내 노력이 아까운 것보다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건, 뒤늦게 알게된 그의 계약행태와 그렇게 자랑했던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유였다. 양심이 없어서 그런지 수치심이 없어서, 나라면 부끄러워서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을 말들을 본인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그 블로그 글에서는 무조건 보험대리점의 재무설계사를 만나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얼마전 사무실의 신입FC와도 사소한 입씨름이 있었다. 업무에 있어 유난스런 단호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
상품선택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재무설계사를 선택하는 것! 최근에 문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매달 돈을 납입하고 있으면서도 해당상품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예요.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은행 본연의 상품의 경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증권사와 보험사 상품.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서 임의적립식 펀드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댓글이... 당신은 투자상품이 맞지 않으니 빨리 해약하시고 금리형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갈아타셔야 한다는 거였어요. 스스로를 공인자산관리사라고 칭하면서 말이죠. 사실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을 볼 때마다..
연금보험의 숨은 기능,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연금보험에는 사업비가 존재해요. 이 사업비는 금액마다 다르고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보통 10년납이라고 한다면 7년간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아요. 8~10년째는 조금 줄어들고 1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단기적으로 금방 사용할 자금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업비가 가장 높은 7년을 버티면 사업비가 낮아지고 목돈이 만들어져 있는 시점부터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되요. 하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당시 연금상품의 구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왜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지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연금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얼마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종종 문의가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퇴직연금 바로 알기.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건 2005년 12월이였어요.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사업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탕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도 많았었고. 더욱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부도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정도 안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 하도록 했어요. 그 이전 법인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지..
금리형 상품 사업비 변경!! - 목돈활용법2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회사 상품 중 가장 좋은 상품은 바로 일시납 상품이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추가납입 사업비에 정액사업비가 존재한다는 것. 현재 저희회사의 추가납입 사업비는 1%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바로 저 10만원이라는 단서 때문에 지금같은 저금리에 안정적이면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딱인거죠. 그래서인지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 이 상품의 장점을 활용한 계약들이 너무 많아졌나봐요. 회사에서 추가납입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바로 6월 15일 계약부터는 추가납입 사업비를 1.5%로 변경하겠다고 하네요. 1%가 1.5%로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부분 10만원의 단서가 없어졌어요. 현재는 10억..
어제 갑자기 지점으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금리형 월납입식 연금인 '프리스타일', 금리형 일시납 연금인 '포춘일시납' 그리고 즉시연금인 '플래티넘',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죠. 매우 급작스러운 소식인지라, 영업부서에서 적용기한에 대해 좀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새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일단 현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 1%(사업비 최대한도는 10만원)이었으나, 이제는 0.5%오른 1.5%로 상승하며, 사업비 최대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낮은 편이긴 해요. 우리회사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은 2.5%~3.0%의 최대한도 없는 사업비..
요즘 블로그의 ☞ 증시&금융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권유하는 형태이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독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마침!!! 이번에 고객 중에 한 분이 이런 형태의 상품을 가입하고 청약을 철회했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셨기에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먼저 79년생 여자분이신 고객께서 권유받은 내용은, '19년동안 약 15만원씩 납입을 하면, 55세가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였어요. 그렇기에 두 아들의 엄마인 그 분의 생각으로는 그 목돈으로 두 아이들 대학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진행. 하지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