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정부가 한 건 했네...라니.. 흠. 한 건 하긴 했구나. 줄어드는 인구에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차리게 티 안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까지만 설명.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일단 현재 분리과세 요건 연간 과세 연금..
☞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퇴직금 수익률 제고·연금 편의성 강화도 노후자산 확대 유도책, 연내 세부계획 마련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인 12.7%를 훌쩍 넘어선 45.6%에 달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지금의 노인들은 그나마도 젊은 층들에 비해 좋은 조건인데도 말이다. (관련기사 ☞ 젊은층 老後, 부모세대보다 팍팍.. 국민연금만 믿다간 낭패)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여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이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38.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2%로 낮추었으면서.. (과세표준이 되는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불리해진 상황) 기존 세액공제 한도 불입액..
☞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이 10년內 해약..불안한 노후 "英처럼 일시금 인출 제한해야" 대부분이 무턱대고 가입…생활비 쪼들리면 바로 해약 "수령시 비과세 혜택 등 정부가 지원 강화해야" 이렇게 헷갈리게 기사를 쓰는 걸 보니, 기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기타 소득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과세 이야기가 나왔다가하니.. 뭐야... 세제적격 연금(先세액공제 & 後연금소득세) 유지에 관한 이야기인거야? 아님 비과세 연금까지 포함한 이야기인거야? 하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둘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하는 이도저도 아닌 기사. 거기에 보험연구원 부원장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자금..
☞ 재형저축·연금저축·소장펀드의 추락.."노후가 흔들린다"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는 선배의 말을 듣고 매월 33만원씩 납입하다가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줄었다는 소식에 고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김모(28·여)씨. 연봉이 많지 않을 '사회초년생'. 이 나이의 사람에게 잘 따져보지도 않고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을 '무조건'이라며 가입을 권유한 선배나, 그 말을 덥썩 믿은 사회초년생 김모씨나.. 흠.. 둘다 맘에 안 든다. 본인도 잘 모르면서 후배한테 덥썩 권하는, 책임져주지도 않을 선배의 행동이나, 결국 자신이 가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볼 생각도 안 하고 가입한 후배나 둘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애초에 한계세율이 낮은 편이라 소득공제되는 금액도 적을 뿐더..
☞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애초부터 조삼모사였던 연금저축이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원래부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계기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 뿐. 보험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지만, '비과세 연..
☞ '절세' 매력 사라진 연금저축 "파리만 날리네" 세제 변경 앞두고 연금저축보험 실적 '급감'..."연금보험이 더 유리" 연금저축이 파리만 날리는 이유가 절세 매력이 사라져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절세 매력이 있었다는 건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조삼모사일 뿐. 그것도 대부분 밑지는 장사. 소득공제 해줄께, 대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기사 중에는 '또 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며 마치 안 내던 걸 내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도 과세가 되었었던 거. 게다가... '연금저축보험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세효과가 '조삼모사' 가 될 수 있다'라니!..
☞ 연말 세테크 전략..신연금저축펀드,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줄어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세금 면제 물가연동국채,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 세테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그래도 이 기사가 맘에 드는 건 그외의 다른 금융상품도 소개해두었다는 점. 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절세상품이라고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A와 B라는 전자제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400만원의 가격이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B는 소득수준에 따라 376만원 ~ 248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사용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여기서 B라는 제품은 고소득일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싸게 사야하며, 나중에 사용료는 같은 제품군(과세되는 다른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
☞ 연말정산 稅혜택 '뚝' 연금저축 어이할꼬 연봉 3억원 A씨, 稅부담 114만원 늘어…증권·보험사 신규고객 가입유치 비상 애초에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만(노후는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할 경우) 유리했던 연금저축이, 공적연금들과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통합(모든 연금소득) 600만원에서 분리(개인연금+퇴직연금) 1,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와 퇴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등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변하더니, 이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건가?? 뭐... 이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를 상황. 애초에 과세되기로 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되어있는지라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