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말정산 Q & A ㆍ교복·안경비 영수증 따로 챙기고 ㆍ온라인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757008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그간 서비스되지 않았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함께 포함되어 좀더 편리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존재한다. 1. 암등 중증환자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2. 보청기, 훨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사용자 성명..
연말정산, 남은 2개월 활용 팁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020030850137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연말정산이다. 왜 매번 헷갈리는걸까라고 본인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책이 바뀌고, 그 탓인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도 오락가락이고, 가끔은 기사도 엉망일 때가 있다. 헷갈리는 건 소비자 탓이 아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연금들에 관한 이슈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으면 연금이 과세될 때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에 대한 것 등이다. 예전에 개인 블로그를 하던 시절에 연금소득세에 관한 질문을 하던 이가 본인 블로그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올해도 벌써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기사보기 클릭] 13월의 급여라 불리다 어느순간 부터 직장인들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연말정산, 특히나 미혼의 경우 환급보다는 추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 역시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고객분들의 문의로 많이 바빠진다. 오죽하면 세법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납세자연맹에 매월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늘상 느끼는 건,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크게 도움드릴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쯤 챙겨보면 좋을 것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
☞ 퇴직연금 年內 700만원 넣으면..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폭탄이냐.. 연말정산 '節稅 팁' 챙기세요 年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 무주택자 청약저축 한도, 120만→240만원으로 늘어 맞벌이, 카드·의료비 공제는 소득 적은 쪽으로 몰면 유리 지난해의 연말정산 파동 속에서 선방한 사람들의 최대 비결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세테크를 부지런히 한 것이란다. 네?????라고 되묻고 싶다.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원천징수세율을 내린게 원인이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 내달부터 근로자가 정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줄여서 매월 급여는 조금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종합소득세율 등의 최종 세금 산출 기준은 ..
다시 또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 연말시즌 때 큰 논란이 있었고 연말정산이 끝났음에도 소급적용해 다시 환급해주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만큼 이번 연말정산은 미리 대비하자는 의미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연말정산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메뉴가 짠 하고 나온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들이 나와있답니다. 현재 신용카드 정보의 경..
☞ '13월 월급' 공제내역 미리 보여줘 60일간 절세 찬스 국세청, 오늘부터 사전정산 서비스 올 9월까지 사용액으로 결과 추정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거나 연금 가입해 한도분 채울 수 있어 이번에 도입된 사전정산 서비스는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볼 수 있어,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점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사용분. 연말정산을 늘이자고 소비를 늘여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결제액에 대한 것도 시스템 상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액공제 연금의 경우도 각자 가정의 재정상황과 유지하고 있는 공적연금, 퇴직연금과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야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간 많은 매체에서 높은 연봉인 사람에게 공제..
☞ 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간만에 마음에 드는 칼럼이!! 절세용 금융상품에 대한 양면을 함께 설명해 주고있는 기사이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된 것(개인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계좌 300만원=합 700만원)에 대한 것도 정확히 짚어주고 있고, 무엇보다 연금소득세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칼럼 두번째 문단에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
☞ 다시보자 연말정산, 잊지말자 '경정청구' 그간 13월의 보너스가 되었던 연말정산이 이번엔 13월의 멘붕이 되어 돌아왔었다. 기존의 소득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 와중에 혹시라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으면 더 억울하니, 꼭 다시 한번 살펴보기!! 예전엔 3년 안에 신청해야했지만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 것도 참고! 추가 환급되는 대표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 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해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노령연금소득이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데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결론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 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국세청 "일반적으론 한명에 모는게 유리…상황별 절세효과 달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이던 시절에도 무턱대고 한쪽으로 몬 공제가 더 이득인 경우는 어느 한쪽의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 뿐이었다. (☞ 2012/05/13 - 맞벌이의 소득공제, 뭐가 정답이야)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소득이 얼마 차이나지 않음에도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이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원인이... 기사가 아닌, 국세청의 안내였던가... 기사 말미의 국세청 관계자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