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정부가 한 건 했네...라니.. 흠. 한 건 하긴 했구나. 줄어드는 인구에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차리게 티 안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까지만 설명.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일단 현재 분리과세 요건 연간 과세 연금..
☞ 재형저축·연금저축·소장펀드의 추락.."노후가 흔들린다"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라는 선배의 말을 듣고 매월 33만원씩 납입하다가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줄었다는 소식에 고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김모(28·여)씨. 연봉이 많지 않을 '사회초년생'. 이 나이의 사람에게 잘 따져보지도 않고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을 '무조건'이라며 가입을 권유한 선배나, 그 말을 덥썩 믿은 사회초년생 김모씨나.. 흠.. 둘다 맘에 안 든다. 본인도 잘 모르면서 후배한테 덥썩 권하는, 책임져주지도 않을 선배의 행동이나, 결국 자신이 가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볼 생각도 안 하고 가입한 후배나 둘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은 애초에 한계세율이 낮은 편이라 소득공제되는 금액도 적을 뿐더..
☞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애초부터 조삼모사였던 연금저축이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원래부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계기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 뿐. 보험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지만, '비과세 연..
☞ 월급여 574만원 넘으면 세금 더 뗀다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 대표적인 조삼모사의 예.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거 같다. 원천징수세액 하락 →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 감소 → 실수령액 증가까지만 생각하니 말이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 금액과 비과세 소득, 비용등을 제외하고 나서 산정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어있다. 그것이 확정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징수하게 되면 가정 경제의 현금흐름이 깨지니.. 그걸 미리 쪼개서 징수하는 것이 원천징수세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결국 소득세율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다는..
☞ 정부,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확대 추진키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고소득층 부담 늘어나도록 설계"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은 '매우 반김'모드다. 이전 ☞ 2011/06/22 - 소득공제연금, 그 불편한 진실 의 결론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소득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것은 오히려 범칙금 같은 패널티 부분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제도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생겨, 각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매우 더 반김! 아직도 소득공제연금을 보편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 보편적으로는 손해고, 잘 활용해야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게 너무 싫다. ☞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 연말 세테크 전략..신연금저축펀드, 의무가입기간 5년으로 줄어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등 세금 면제 물가연동국채,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 적용 세테크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소득공제 연금저축. 그래도 이 기사가 맘에 드는 건 그외의 다른 금융상품도 소개해두었다는 점. 왜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절세상품이라고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A와 B라는 전자제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400만원의 가격이고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 B는 소득수준에 따라 376만원 ~ 248만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사용시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여기서 B라는 제품은 고소득일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싸게 사야하며, 나중에 사용료는 같은 제품군(과세되는 다른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
☞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 연말정산 稅혜택 '뚝' 연금저축 어이할꼬 연봉 3억원 A씨, 稅부담 114만원 늘어…증권·보험사 신규고객 가입유치 비상 애초에 연금저축이 고소득자에게만(노후는 비과세 소득으로 준비할 경우) 유리했던 연금저축이, 공적연금들과 개인연금+퇴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통합(모든 연금소득) 600만원에서 분리(개인연금+퇴직연금) 1,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고소득자와 퇴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보유한 공무원, 군인 등의 계층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변하더니, 이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건가?? 뭐... 이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를 상황. 애초에 과세되기로 한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수령 시점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되어있는지라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
지난 주 내내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느니부터.. 부자감세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리스트나 한번 볼까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 "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지난 번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기사가 떴을 때 ☞ 2013/08/02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